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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는 특정 고용주에게 2021년 3월 2일까지 필수 2020년 부상 및 질병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상기시킵니다

워싱턴 DC – 미국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2021년 1월 2일부터 2020년 양식 300A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것임을 고용주에게 상기시킵니다. 고용주는 2021년 3월 2일까지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OSHA 부상 및 질병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직원이 250명 이상인 시설과 역사적으로 높은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비율이 있는 특정 산업으로 분류된 직원이 20~249명인 시설의 경우 전자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상해 추적 신청서 링크는 OSHA에 대한 상해 추적 신청서 전자적 상해 및 질병 기록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OSHA의 역할은 표준을 설정 및 시행하고 훈련,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여 미국의 일하는 남성과 여성에게 이러한 조건을 보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sha.gov를 방문하십시오.

노동부의 임무는 미국의 임금 소득자, 구직자 및 퇴직자의 복지를 육성, 증진 및 개발하는 것입니다. 작업 조건을 개선합니다. 수익성 있는 고용을 위한 사전 기회; 업무 관련 혜택과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전에 OSHA의 보도 자료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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