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수입업자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간의 최근 분쟁은 수입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실질적인 변형" 테스트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극명하게 상기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일관성 없는 선례와 이러한 결정에 대한 사례별 접근 방식으로 인해 회색 영역이 많습니다.
Cyber Power Systems (USA) Inc. 대 미국에 대한 국제 무역 재판소(CIT)의 판결 (Slip Op. 20-130 (Ct. Int'l Trade 2020)) 수입업체인 Cyber Power Systems가 잘못된 원산지 국가를 지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CBP가 미국 입국에서 제외한 상품에 관한 것입니다. CIT는 재판 진행을 위한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Cyber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실질적인 변형 테스트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은 선적 전에 정확한 원산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국경에서의 구금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분석은 또한 수입 관세를 낮추고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장된 커뮤니케이션
사건의 문제가 된 제품, 특히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와 서지 전압 보호 장치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수백 개의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되어 필리핀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되었습니다. CBP는 완제품이 중국산이라고 주장하지만 Cyber는 필리핀에서 상당한 변형이 발생하여 새롭고 다양한 필리핀 제품이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CBP에 대한 Cyber의 형식적인 대응은 수입업체가 처음에 CBP에 직접적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요점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법정 밖에서 해결될 수 있었던 불일치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Cyber는 실제로 CBP에 이 문제에 대해 구두로 사전 공개했습니다(탐사 기자가 제품의 "Made in Philippines" 라벨 아래에 "Made in China" 라벨을 발견한 것에 의해 촉진됨). 그러나 그 논의 후 CBP는 Cyber의 최종 사전 공개를 받기 전에 Cyber에 두 가지 정보 요청을 보냈습니다.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는 이러한 실패는 CBP와의 나머지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소속사는 사이버의 원산지 국가가 필리핀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이버에 제품이 중국산임을 알리는 조치통지서를 발행하고 관세를 인상했다. 이에 대해 사이버는 이전 공개에서 사실과 모순되는 관련 제조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CBP의 신뢰를 훼손하고 제시된 사실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흐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는 CBP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필리핀산으로 상품을 입점했다. 그런 다음 CBP는 상품의 항목을 억류했습니다. 사이버가 원산지를 중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자 CBP는 해당 상품을 제외했다. 사이버는 관련 문서를 포함하지 않고 이 정보를 CBP가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관의 검토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더 지연시킨다고 설명했다. CBP의 후속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Cyber는 이 항의에도 수정해야 할 부정확한 제조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CBP는 항의를 거부했고, Cyber는 CIT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자사 상품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승인하는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테스트란 무엇인가요?
법원은 사이버의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에 대해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0년 된 법원이 만든 '실질적 변형' 테스트에 내재된 어려움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테스트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무뚝뚝한 비판에서 법원은 “80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한 … 실질적인 변형 테스트는 예상대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간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테스트에 따라 제조 단계는 "제품이 제조 공정에서 이름, 특성 또는 용도가 공정을 거친 원래 재료의 것과 다른 경우" 원산지 국가의 변경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미국 대 Gibson-Thomsen Co., Inc. , 27 C.C.P.A. 267, C.A.D. 98(1940). 법원은 이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테스트가 일관성 없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특성 또는 용도의 변경을 거쳐야 하는 것이 개별 구성 요소인지 최종 제품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구성 요소가 손전등에 조립될 때 특정 이름, 특성 및 용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손전등으로 조립된 50개의 구성 요소가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와 같이 직관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충분히 복잡한" 단계를 포함하지 않으면 단순한 조립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법원 자체가 “[e] 정확히 무엇이 '충분히 복잡함'을 구성하는지가 약간의 미스터리”라고 인정했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자면, 일부 최근 사례에서 CBP는 제품에 "본질"을 제공하는 구성 요소의 원산지 국가를 최종 제품에 지정하기 위해 "이름, 특성 또는 용도" 접근 방식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전체. (예를 들어, 워터 펌프 부품은 틀림없이 애완용 식수대의 진수이므로 펌프가 일본산이라면 분수대의 원산지는 일본입니다.)
비슷한 운명 피하기
법원은 실질적인 변형 원칙의 현기증 나는 목록과 사건으로 이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서 CBP에 대한 사이버의 철저하지 않은 대응이 상품을 미국으로 반출하라는 사이버의 재판 전 요청을 거부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Cyber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실질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록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례는 원산지 국가 및 CBP 요청에 대한 회사의 느슨한 접근 방식과 결합된 법적 회색 영역이 소송의 수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관세 시행과 특별관세(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등)가 사상 최고인 현 상황에서 기업과 경영진은 시스템에 내재된 기회를 인식해야 한다. 각 제품의 공급망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시기 적절한 검토는 회사의 소송 문제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고려 사항은 귀사가 규정을 준수하고 상당한 관세 절감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울>도린 에델만 Lowenstein Sandler LLP의 글로벌 무역 및 정책 그룹의 파트너이자 의장이며 Andrew Bisbas는 동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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