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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장: 캘리포니아 제조업체,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마감일 준수해야

2021년 연장: 캘리포니아 제조업체,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마감일 준수해야

* 참고: 이 블로그는 2021년 발효되는 새로운 법률을 반영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 감독자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선도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국(DFEH) 관할 하에 제정된 하원 법안 1825호(AB 1825)는 고용주가 "직장 내 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상원 법안들이 추가로 서명되어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상원 법안 1343호(SB 134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2018년 #미투(MeToo) 운동과 타임즈업(Time's Up) 운동의 여파로 캘리포니아는 상원 법안 1343호를 제정해 의무 교육 요건을 대폭 변경했으며, 마감일은 2020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직원 5인 이상(기존 50인 이상에서 완화)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2년마다 모든 감독직 직원에게 2시간의 강의실 또는 효과적인 대화형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은 감독관 채용 후 또는 승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 요건을 급히 통과시키면서 일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교육받은 감독관이 2019년 재교육을 받아야 2020년 준수되는지, 비감독직 직원은 채용 후 6개월 내 교육해야 하는지 등이 불분명했습니다. SB 1343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새로운 상원 법안 SB 778이 제정되어 모호성을 해소하고 고용주 준수 마감일을 2021년 1월 1일로 연장했습니다.

상원 법안 778호(SB 778):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새 마감일인 2021년 1월 1일에 따라, SB 778은 2019년에 필수 교육을 실시한 고용주는 해당일로부터 2년 후(즉, 2021년 중)까지 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비감독직 직원도 채용 후 6개월 내 교육받아야 하며, 6개월 미만 근무하는 계절직, 임시직 등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직원은 채용 후 30일 이내 또는 100시간 근무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FEH 온라인 FAQ를 참고하세요. 고용주 교육 지원을 위한 툴킷(가이드, 브로셔, 포스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중요한 이유

괴롭힘하면 이성 간 언어적·신체적 성희롱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모욕적인 농담, 비방, 별명 부르기, 조롱, 불쾌한 이미지, 스토킹,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가해자는 상사, 부하, 동료, 심지어 공급업체 같은 비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도 다양하며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별·성 정체성, 국적, 연령, 정신적 능력, 임신 등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표적이 됩니다.

또한 괴롭힘 방지 법규 준수는 제조업체에 수백만 달러를 절약해 줍니다. 제조업은 20개 산업 중 성희롱 신고 건수 3위(약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EOC(고용기회균등위원회) 2019년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2018년 13,000건 이상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200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2000년대 이전보다는 크게 감소). 가장 큰 소송과 배상 판결 다수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으며 성희롱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수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추가 조치

AB 1825 규정 논의 시 제조업체가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괴롭힘 없는 직장 환경 조성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1. 팀 빌딩 행사 개최

즐거운 활동은 동료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차이를 넘어 협력에 집중하게 하고, 소통, 혁신, 창의성을 증진하며 전반적인 업무 성과도 높여줍니다!

2. 현장 인력 다양화

자격 있는 여성과 소수 인종을 채용하고 승진시키면 권력 역학이 균형을 이루어 괴롭힘 신고가 줄어듭니다(예: 제조업계에 영향력 있는 여성이 있지만 여성 직원은 29%에 불과).

3. 괴롭힘의 공통 정의 수립

직원마다 괴롭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 직원이 서명하고 준수해야 하는 정의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화두가 된 지금, 캘리포니아는 이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교육을 받았더라도 2021년 전에 재교육을 이수해야 준수됩니다. 제조업체들은 괴롭힘 교육을 번거로움이 아닌, 더 나은 더 생산적인 직장 환경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시길 권장합니다.

2021년 연장: 캘리포니아 제조업체,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마감일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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