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15달러 최저임금법: 중소 제조업체가 알아야 할 사항 (1월 시행)

캘리포니아에는 약 700만 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있으며, 이 중 거의 3분의 1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2016년 4월 4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여 발효된 상원 법안 3호(SB3)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2022년까지 제조업체와 기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규모 기업의 예산과 간접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중소 제조업체(SMM)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법안의 결과로, 대기업(이 경우 26명 이상 고용)은 2017년부터 법령 준수를 시작했습니다. 소기업(25명 이하 고용)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아 최저임금 인상의 첫 단계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소기업은 2023년까지 시급 15달러로의 완전한 인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당분간 귀사의 중소 제조업체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법안이 귀사에 미치는 영향과 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귀사의 비즈니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정리했습니다.
신규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일정
다음 임금 인상은 매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날짜 |
대기업 |
소기업 |
| 2017 |
시간당 $10.50 |
시간당 $10 (현재 요율) |
| 2018 |
시간당 $11 |
시간당 $10.50 |
| 2019 |
시간당 $12 |
시간당 $11 |
| 2020 |
시간당 $13 |
시간당 $12 |
| 2021 |
시간당 $14 |
시간당 $13 |
| 2022 |
시간당 $15 |
시간당 $14 |
| 2023 |
시간당 $15 (지속) |
시간당 $15 |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특정 예산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상을 중단할 권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재량적 "오프램프(off-ramp)" 조항에 따른 예정된 인상 중단은 두 번만 허용됩니다.
기타 필수 사항
최저임금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도 이러한 입법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2018년 1월 1일 발효:
- 대기업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시간당 $16.50(1.5배), $22(2배)로 인상됩니다.
- 소기업의 경우, 동일한 근무 요건에 대해 각각 시간당 $15.75, $21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인상의 최종 결과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 사이에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이 36% 이상, 소기업 직원의 연봉이 거의 43% 증가하여 각각 $45,760와 $43,680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변경 공고 의무
주 직장 게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다음 정보를 게시 및/또는 제공해야 합니다. (직장 게시물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산업관계부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 최저임금 명령(MW-2017)을 직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직원 휴게실 등)에 게시하여 평상 근무일에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시마다 모든 직원에게 서면 항목별 임금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비면제 직원에게 채용 시 서면 임금 통지서를 제공하고, 통지 사항 변경 후 7일 이내에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 2018년 1월 1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모든 직원에게 2018년 1월 7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 출처: 노동법 226조
** 출처: 노동법 2810.5조
지방 정부 임금 변동
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주 최저임금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 또는 카운티 조례 같은 추가 요소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B3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 요건을 제정하는 것을 막지 않으므로, 모든 고용주는 지역 최저임금 요율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적 인상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캘리포니아 주 산업관계부 FAQ 웹페이지 www.dir.ca.gov/faqslist.html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