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특허 소송 구제책 탐색: 최근 판결 통찰
지난 10년간 영국 법원은 특허 침해 분쟁에서 일반적으로 특권자에게 불리하게 판결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더 높은 비율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며 추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법부는 전통적 '비침해' 명령을 넘어 공익과 특권자의 상업적 현실을 고려한 더 미묘한 해결책으로 구제책 접근을 다듬어왔습니다.
최근 주요 판결들이 이 변화를 보여줍니다. Regeneron v Kymab에서 항소법원은 Regeneron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를 인정했지만, Kymab이 대법원 항소 허가 신청 중일 때 금지명령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항체 개발 협력 중인 Kymab은 미충족 의료 수요 프로젝트 중단을 피하기 위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generon은 영국 규제 사용 면제하에 Kymab이 임상 전 및 임상 시험을 계속할 수 있어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Kymab에 대한 잠재적 피해와 협업 중단이 '정의 균형에서 강력하고 포괄적 요소'라며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Kymab이 특허 만료 후 특정 제품을 상업화하지 않고, Regeneron이 유예로 인한 상업적 이득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금지명령이 유예되었습니다.
Edwards Lifesciences v Boston Scientific에서 HHJ Hacon은 특허 유효 및 침해를 인정하고 Edwards 심장 판막 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측 항소로 금지명령은 항소 대기 중 유예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사건 형태 결정을 위해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환송된 사건을 심리한 Arnold J는 비침해 판막으로 의료진 재교육에 소요될 시간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12개월 유예하고 Edwards가 연장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예 후 금지명령은 조건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체 판막이 없는 환자에게 Edwards 판막 계속 사용 허용(의료진 서명 조건), 비침해 판막 사용 가능 시 Boston Scientific이 조건 종료 가능.
미래 침해에 대한 금전적 구제는 GSK v Wyeth 논쟁을 반영하며, Edwards가 과거 침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지 결정 대기 중입니다.
이 사례들은 법원이 특권자 권리와 공공 이익, 잠재적 침해자의 상업적 현실을 신중히 저울질함을 보여줍니다. '비침해' 명령이 여전히 기본 구제이지만, 최근 판결들은 더 균형 잡힌 사실별 해결책으로의 이동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Warner-Lambert v Actavis 판결이 제2용도 의약 특허 교차 라벨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