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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의 'Made in USA'는 추가 집행을 위한 페널티를 요구합니다

3월 말,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특정 가정용품 및 가구 제품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미국산 주장을 한 Williams-Sonoma에게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FTC의 시행 조치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광고 및 라벨에 "Made in USA" 및 기타 미국 원산지 주장에 관심이 있는 회사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미국산' 표준

FTC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는 FTC 법 섹션 5에 따라 광고 및 라벨링에 대한 미국 원산지 주장을 규제합니다. 미국 원산지 주장은 명시적(예:Made in USA" 또는 "American-made") 또는 묵시적일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미국 기호(예:깃발)의 사용 또는 미국 위치에 대한 참조를 포함합니다.

FTC 규칙에 따라 비적격 미국 원산지 주장(예:"Made in USA")은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 제조된 "전체 또는 거의 모두"라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가공은 미국산이어야 합니다(즉, 제품에는 무시할 수 있는 양의 외국 내용물만 포함될 수 있음). 사실상, 이는 최종 조립 또는 가공이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FTC는 제품의 총 제조 비용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정도, -원본 콘텐츠.

대부분의 주에서는 미국산 주장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FTC의 "전체 또는 거의 모든" 기준을 따릅니다. 주목할만한 예외는 최근까지 모든의 존재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외국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일부 회사는 두 가지 레이블 세트를 채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캘리포니아용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나머지 지역용입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는 "Made in USA"법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외국 부품의 존재를 제조된 제품의 최종 도매 가격의 5% 이하로 제한합니다(제조업체가 비용 이외의 이유로 미국 내에서 구성 요소를 생산하거나 소싱하는 경우).

FTC 청구의 역사적 집행

FTC 법 섹션 5는 FTC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미국 원산지 주장에 대해 회사에 민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FTC는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상습범에 대한 집행이 제한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FTC는 "무과실, 무과실" 접근 방식에 따라 기업과의 혐의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FTC는 하키 퍽, 군용 배낭 및 매트리스와 관련된 잘못된 미국 원산지 주장을 한 3개 회사에 제품을 미국산으로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벌금을 물거나 잘못을 인정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Made in USA 법률의 약한 집행으로 인해 입법자, 업계 그룹, FTC 위원까지 FTC가 금전적 구제를 모색하고 위반자가 고객에게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Made in USA 주장의 진위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및 기타 맞춤형 구제책.

윌리암스-소노마 정착촌

FTC는 Pottery Barn 브랜드 매트리스 패드에 대한 광고 및 판촉 자료에서 해당 제품이 "현지 및 수입 재료로 미국에서 제작"했다고 주장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18년 Williams-Sonoma를 조사했습니다. 중국. Williams-Sonoma는 매트리스 패드의 원산지 정보를 변경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원산지 확인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2019년에 FTC는 Williams-Sonoma가 원자재 및 하위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특정 빵류 및 덮개를 씌운 가구 제품이 모두 또는 거의 모두 미국에서 제조되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했을 수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FTC는 Williams-Sonoma, 그 임원 및 회사 대표가 근거 없는 미국 원산지 주장을 중단하고 Williams-Sonoma에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기업을 위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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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한 미국산 주장을 고려하십시오. 적격하지 않은 미국산 청구에 적용되는 매우 높은 기준과 미준수에 대한 재정적 처벌의 실질적인 위험을 감안할 때 적격한 미국산 청구의 사용이 때때로 더 적절하고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적격 클레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b) 미국 콘텐츠("50% 미국 콘텐츠")의 양을 명시하는 클레임 및 (c) 수입 부품이 있음을 나타내는 주장(예:"수입 면으로 미국산").
  • Williams-Sonoma 합의는 FTC 집행을 강화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FTC는 Williams-Sonoma에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Made in USA" 라벨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 처벌 권한을 행사할 용의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100만 달러의 과태료는 상장기업과 관련된 사안이고 과징금 규모가 기존보다 높아져 의미가 크다. 우리는 처벌의 실제 위협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되거나 오도하는 미국 출신 주장을 고발하도록 부추길 것이며 FTC가 계속해서 반복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FTC가 민사 처벌을 받거나 초범에 대해 다른 구제책을 강구하게 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미국산 주장은 FTC 집행을 넘어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미국산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주법에 따라 제기된 집단 소송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종종 값비싼 합의와 시정 조치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광고 관행이 미국 정부에 제공된 미국 원산지 인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은 모든 미국 원산지 주장에 대한 근거를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Richard Mojica와 Alex Sarria가 회원이며 Nicole Gokcebay는 Miller &Chevalier의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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