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 R&D 세액공제 자격 여부 확인하세요
연구개발(R&D) 활동 하면 실험실의 과학자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사실 R&D 세액공제는 많은 중견 기업에도 열려 있습니다. 원래 과학·기술 분야 대상이었다가, 적격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른 산업에도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제품 설계·공정 개선, 신제품 개발에 상당한 시간·자원을 투입하는 기업이 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귀사 제조업체가 연구개발 지출에 대해 달러당 달러(Dollar-for-Dollar)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미국 내 연구 지출 감소가 경제 성장, 생산성 향상,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해 의회가 2000년 R&D 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투자를 장려했습니다.
R&D 세액공제는 2016년 영구 공제로 전환되어 더 많은 기업이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엔 대체최소세(AMT) 대상 기업은 이용 불가였으나, 새 법으로 총수입 $5,000만 이하 기업은 R&D 공제를 일반세와 AMT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출원 중이거나 특허가 된 제품·공정 개발. 또는 영업비밀로 취급하는 특정 노하우 개발.
- 최첨단 수준을 진전시키는 신규·개선 제품 개발로, 하나 이상의 재설계, 시뮬레이션, 모형, 실험적 시도가 필요했던 경우.
- 신규·혁신 기술 개발·통합·시제품 제작을 수반한 공정 개선.
- 경쟁사 따라잡기 위해 신기술 개발·도입.
- 개발 시도했으나 최종 포기한 제품·공정 개선. 프로젝트 성공 여부는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 산업 연구 지원 프로그램(IRAP) 참여 경험.
- 위 같은 프로젝트 수행 중 다음 비용 범주 중 하나 이상 발생:
- 신규 장비(개발·구매)
- 폐기·스크랩된 시제품
- 실험·테스트 중 소모된 자재
- 공정 개선용 테스트 부품(예: 몰딩품)
- 컨설턴트·하도급업체
- 고객 요구 충족 시도 중 예상치 못한 초과 비용
- 인증 시험 라벨(UL, NEMA, FCC 등)
R&D 세액공제 적격 활동은 대부분 예상보다 넓으므로 연간 세무 계획 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 공제와 기타 가능한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실효 세율을 매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서 더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미래 인프라·자본 자산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재투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라이언 D. 키친(Brian D. Kitchen)은 크라이셔 밀러(Kreischer Miller) 세무 전략 그룹 매니저입니다. 크라이셔 밀러는 필라델피아·리하이 밸리 광역권 제조업체 대상 선도적 독립 회계·세무·자문 법인입니다. 수익 상당 부분이 제조업 고객에서 나와 지역 제조업체 대상 선도 회계 법인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 지역 제조업체부터 포춘 500대 국내·국제 기업까지 다양한 조직 경험으로 업계 과제와 기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췄습니다.
브라이언 D. 키친은 크라이셔 밀러 세무 전략 그룹 매니저입니다. 크라이셔 밀러는 필라델피아·리하이 밸리 광역권 제조업체 대상 선도적 독립 회계·세무·자문 법인입니다. 수익 상당 부분이 제조업 고객에서 나와 지역 제조업체 대상 선도 회계 법인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 지역 제조업체부터 포춘 500대 국내·국제 기업까지 다양한 조직 경험으로 업계 과제와 기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췄습니다.
R&D 세액공제나 기타 세무 주제 문의: 브라이언 D. 키친 bkitchen@kmco.com 또는 215.441.4600. 크라이셔 밀러 자세히 보기: www.kmco.com.